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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18 | 조특 | 1990-12-07

문서번호

법인22601-2318 (1990.12.07)

세목

조특

요 지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란 당해과세년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 연도 중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성신 제90-164호,1990.11.22)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4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시>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갑설)

- 당해 과세연도 투자금액

(을설)

- 당기투자 +당기이전투자 -당기회수, 처분한 금액

(병설)

- 당해과세연도 투자금액 -당해과세연도 회수, 처분한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