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18 | 조특 | 1990-12-07
문서번호
법인22601-2318 (1990.12.07)
세목
조특
요 지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란 당해과세년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 연도 중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성신 제90-164호,1990.11.22)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4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시>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갑설)
- 당해 과세연도 투자금액
(을설)
- 당기투자 +당기이전투자 -당기회수, 처분한 금액
(병설)
- 당해과세연도 투자금액 -당해과세연도 회수, 처분한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