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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누1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87.5.15.(800),732]

판시사항

가. 아직 고지되지 아니한 추가결정된 과세처분 부분에 관한 취소소송의 적부

나. 과세대상중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에 의하여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중 추가결정된 부분이 아직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지된 바가 없다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취소 소송은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소멸시효제도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할 바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중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에 의하여 나머지 신고누락분에 관한 과세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신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 대지 및 지상 점포 ○○, △△호를 그 대지는 1971.11.21에, 건물은 1972.3.1에 각 취득하여 이를 1979.4.24 소외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기준시가에 의한) 금 2,402,654원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1980.10.29 위 양도차익에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위 내당동 1250의 16 대지 6.5평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금 876,626원과 기말시재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대표자상여로 익금가산된 금 39,535원을 합한 금 3,318,815원(=2,402,654원+876,626원+39,5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다 무기장 미납부가산세 등을 합하여 80.사업년도 법인세 금 2,191,213원을 산출하고, 아울러 방위세법 제4조 , 제9조 에 의하여 방위세 금 363,710원을 산출하는 과세결정을 하고 이를 동년 11.3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주소 1 생략) 대지 및 지상 점포 26, 27호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원고가 1975.사업년도 법인세로 신고납부한 바 없어 이를 이중으로 부과한 과세처분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처럼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2중으로 계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을 모두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당연무효의 사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0.1.10 원고에 대하여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653,455원 및 방위세 금 103,3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대구고등법원 80구229 사건의 판결에 따라 1982.1.15 위 법인세 금 653,455원중 금 268,73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방위세 금 103,310원중 금 43,7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여 감액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1978.사업년도에 대구 서구 (주소 2 생략) 점포 □□□호 1동을 양도한 별도의 양도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법인세로서 금 174,981원 방위세로서 금 25,332원을 추가 결정하고 이를 위 감액결정한 세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금 443,715원(=268,734원+174,981원), 방위세 금 69,055원(=43,723원+25,332원)을 경정결정한 바 있으나 이를 원고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거나 기타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등을 통지하지 않고 있던중 동년 1.22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원고회사의 환급세액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 세무서에 들렸다가 그날 위와 같은 경정결정이 있었음을 알고 동년 3.25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과세처분중 추가결정된 부분은 아직 원고에게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지된 바가 없어서 아직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취소의 소송은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83.4.26. 선고 80누527 판결 참조),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고주장의 위 취소소송이 위와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 소송 역시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가정판단이기는 하나 다른 견해에 따라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있는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여 판결결과에 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가정판단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7조 는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하고, 동법 제28조 제1항 위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로 납세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멸시효제도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만큼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할 바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5.2.13. 선고 84누64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판결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1.12자로 75.사업년도 법인세 896,750원과 76. 사업년도법인세 11,295원 및 동 방위세 1,807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이 1982.1.15자의 이 사건 75.사업년도 및 76.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신고누락분에 대한 것이 아님을 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이상 1978.1.12자의 위 납세고지에 의하여 이 사건 신고누락분에 관한 과세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