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81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은 피고인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회사가 울산 남구 C에서 시행하는 ‘D’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특히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2013. 2.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 공사현장에 준설토 약 500㎥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재직증명서(B)

1.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변경신고 수리통보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1. 주요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B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를 충실하게 하도록 교육을 하는 등 해당 압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나, B이 교육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야적 당시 야적물의 습도로 인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하여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적할 당시 방진덮개를 씌울 인력이 B과 나머지 1인의 2명밖에 없었고, 2명이서는 방진덮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