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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25 2013노2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항의를 하면서 다방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끈 사실은 있으나 위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원심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G슈퍼’에서 피해자 H를 만나 위 H의 윗옷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나무의자에 앉히고 욕설을 하자 위 H가 자신을 밀어 뒤로 넘어진 사실만 있을 뿐 위 H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각 사건의 경위나 당시 폭행내용, 폭행을 말리게 된 과정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며,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하려 한다는 정황이나 동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H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H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밀어버리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건강상태(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서 왼쪽 수족을 사용하지 못하며 지팡이를 짚고서야 겨우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