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3 2013고정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요지는,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에서 경비로 2010. 6. 1.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연차수당 차액 221,280원, 퇴직금 차액 1,231,43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차액 합계 27,289,2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 등 20명 전원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