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0862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와,
가. 피고 B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0차4829 대여금 사건의 2010. 6. 16.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와,
가. 피고 B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0차4829 대여금 사건의 2010. 6. 16.자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