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D, F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고 지체장애 4급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편취금액 1억 15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D, F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와 범행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