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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3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03:3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술집에서 그곳에 있던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연애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위 소파에 눕히고, 한 쪽 무릎을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올리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한꺼번에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유두 부위를 빨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회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벌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