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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구단8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21. 육군에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1984. 6. 2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당시 군사기본교육 중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언어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09. 10.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공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5. 피고에게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로 인하여 발병,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2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위병으로 입대하기 전에 평소 말은 약간 더듬는 편이었지만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는데, 입대 후 기본군사훈련을 받던 중 변화된 환경과 집단 따돌림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이어 원고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로 자대에 배치된 후 이 사건 상이의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의병 전역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악화는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