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19 2014고단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00:05경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광양시 D에 있는 E 2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처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호실에 들어가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아 깨지게 하여 위 무릎에서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