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소외 E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가소56963 사건의 집행력...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E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가소5696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위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양주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피압류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E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8. 3. 28. 협의이혼 하였는데, 위 협의이혼 당시 원고와 E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의정부시 H아파트 I호였고, 원고와 E은 2018. 7. 23.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 한 후, 세대주가 변경되었고, E은 2018. 10. 5. 서울시 노원구 J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한편, E은 피고가 제기한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2018. 10. 4. 위 의정부시 H아파트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동산은 2018. 6.경부터 2018. 8.경 사이에 구입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은 2015년경 집을 나가 그 무렵 이미 부부관계는 단절된 상태였고, 이 사건 각 피압류 동산은 그 이후에 구입한 것이거나 원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동산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E이 협의이혼한 이후인 2018. 7. 23.에도 원고와 E이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E이 그 이후인 2018. 10. 4. 기존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의 정본을 수령하고, 다음날 서울시 노원구 J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