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0.체결된 매매계약을 197,943...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동청주세무서장은 2014. 12. 1.경 B에게, B가 청주시 상당구 C 1층 소재 D 주식회사 대표 재직시 발생된 2012년 귀속 인정상여 417,861,836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14. 12. 31.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55,861,260원을 고지하였고, 위 고지는 2014. 12. 8. B에게 도달하였다.
나. B는 원고가 고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6. 9. 11.까지 가산금 42,082,430원이 발생하여 체납액은 197,943,69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조새채권’이라 한다). 다.
B는 2014. 12. 30.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2014. 12. 31. 접수 제1812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에 대한 2012년 귀속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2012. 12. 31.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12. 30. 이전에 성립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