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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70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6. 9. 소외 C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39%, 대출기간 2013. 6. 9.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2011. 1. 6.부터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2011. 9. 30. 소외 D 주식회사에게, D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인은 2014. 4.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각 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약정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 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이 없거나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C 주식회사로부터 D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각 양도인이 2014. 4.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각 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내용증명우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