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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1267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1.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