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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1. 04. 선고 2016구단1510 판결

1세대 1주택에의 해당여부[국승]

제목

1세대 1주택에의 해당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0세미만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일 현재 모 최AA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6구단1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9.30

판결선고

2016.11.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81,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 모 최AA으로부터 ○○빌라 401호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9. 12. 11. 수용절차에서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2. 9. 13. 원고가 양도당시 30세 미만으로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 최AA의 세대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5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원고가 2015. 1. 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5. 3. 6.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는 다시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81,1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8.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뒤 동생 임BB과 함께 거주하면서 모 최AA과 따로

살고 있었고 원고는 양도당시 급여, 보험수당 등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모 최AA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모 최AA의 세대원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항 제1, 3호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30세 미만이고 원고의 모 최AA이 별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년도에 급여 984,000원, 비과세소득 249,976원, 종합소득으로 1,645,000원이 세무서에 신고 되었고, 2008, 2009년도에는 별다른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으로 신고된 것이 없고(원고의 동생 임BB도 2008. 6.경 피씨방을 폐업하였고 2008, 2009년도에 별다른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으로 신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모로부터 양도받았으며 그 뒤 위와 같이 양도한 이후에는 다시 모와 함께 거주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월 490,845원 상당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 현재 모 최AA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