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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455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의창구 C 전 1,786㎡ 중 7㎡ 부분 지상 컨테이너 1동을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