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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4. 30. 벌금 150만 원을, 2013. 2. 5.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8.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피시앤그릴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에 있는 상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