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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50056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피고 A는 B 크레인 차량(이하 ‘피고 크레인’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보험’이라 한다)은 피고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A는 2014. 2. 5. 15:4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야적장 내에서 D 사장 E의 의뢰로 피고 크레인으로 무게 1톤 정도인 장비(Rod Pipe Stabilizer,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를 들어 올려 화물차 적재함에 싣게 되었다. 사고 당시 현장 약도 줄걸이 용구 이 사건 장비 피고 크레인 2) 피고 크레인의 붐대에 와이어가 있고, 와이어 끝에 고리(후크)가 있으며, 고리에 적재할 물건을 줄걸이 용구를 이용해 걸게 된다.

E과 F(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이 사건 장비를 들어 올리기 위해 ‘양 쪽에 갈고리가 달린 와이어’(아래 줄걸이 용구와 같은 형태)의 갈고리를 이 사건 장비의 양 쪽 볼트 구멍에 걸고, 피고 A가 피고 크레인의 와이어를 내려주자 위 줄걸이 용구를 크레인 와이어의 고리에 걸었다.

3) 화물차 기사는 적재함에 올라가 있고, E, 재해자, G은 화물차 옆에 있었다(위 도면 참조). 피고 A는 E의 수신호에 따라 피고 크레인으로 이 사건 장비를 들어 화물차 적재함에 놓았다. E과 재해자는 이 사건 장비를 적재함의 가운데에 고정시키기 위해 밀었는데, 이 사건 장비의 오른쪽 구멍에 건 갈고리가 빠져 이 사건 장비가 기울어지면서 재해자의 머리를 쳤다. 재해자는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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