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D의 11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여 설립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토지’,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5. 6. 12. 접수 제14564호로 1972.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5. 6. 12. 접수 제14565호로 1972.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1994. 8. 1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 2토지 중 3543.5/28562 지분에 관하여 1985. 11. 1.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제3토지 중 8187/169389 지분에 관하여 1985.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F파 13세손 G, H, I 3형제를 공동선조로 하는 A종중은 2014. 4. 23. 이 법원 2014가단4381호로 피고 및 소외 J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및 J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1. 20. ‘이 사건 소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A종중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6나301279호) 법원은 2017. 2. 9.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