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1112

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어촌계(이하 ‘피고 어촌계’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C마을을 구역으로 하여 소속 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치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이다.

D은 피고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다가 2014. 7. 30. 사망하였는데, D의 상속인들로는 자녀 E, F, G, H, I과 원고가 있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9 내지 12호증>. 원고의 피고 어촌계에 대한 계원 신청 과정 등 원고는 건강이 악화된 D을 간병하면서 2013. 7. 8.경부터 피고 어촌계의 구역인 울산 울주군 J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D은 2013. 8. 2. ‘본인 D은 2013. 8. 2. 어촌계 물보상을 딸 원고에게 전부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2014. 4. 11. 피고 어촌계의 지분 전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G, H, I은 2013. 8. 2. D의 물보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원고는 2013. 7. 16. 울주군 나잠어업 K로 어업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4. 4. 11. 울산수산업 협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조합원 번호: L). 원고는 M(원명 N, 어선번호 O)를 2014. 3. 4.부터 2015. 3. 31.까지 소유하였다

<갑 제18, 19, 24호증>. F은 2015. 3. 11., E은 2015. 3. 18., H과 I은 2015. 3. 19., G는 2015. 3. 20. ‘D의 어업권과 피고 어촌계의 지분을 공동상속인 중 원고의 단독소유로 협의분할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D을 봉양하여 D이 2013. 8. 2. 원고에게 어업권과 피고 어촌계의 지분을 사전증여(양도)한 사실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분양도 확인서(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