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중 82,428,434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발생 원고가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2012. 2. 13.에 50,000,000원을, 2012. 3. 8.에 50,000,000원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12. 6. 25.인 사실, 원피고가 모두 상인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변제충당
가. 공제된 선이자 부분의 충당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2. 13.에 2012. 6. 25.까지의 선이자 3,430,000원(①)을 공제한 46,570,000원(= 50,000,000원 - 3,430,000원, ①)을, 2012. 3. 8.에 2012. 6. 25.까지의 선이자 4,750,000원(②)을 공제한 45,2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