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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107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7.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2. 피고와 원고가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아파트 제404동 제101호(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2년, 권리금 50,000,000원의 임대차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 50,000,000원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존속시켜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7.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