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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2. 09. 선고 2011다61448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나112808 (2011.06.30)

제목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것임

요지

변제 당시에 어머니와 피고 사이에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변제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다61448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112808 판결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 가 감소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보하 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백BB이 원고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이 2007. 7. 31.인 양도소득세 208,015,500원 및 그 가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이 2008. 2. 29.인 양도소득세 15,900,000 원 및 그 가산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백BB은 2008.3. 31. 2억 원을 외삼촌인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 중 1억 원은 백BB이 2007. 10. 12. 피고에게서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1억 원은 2007.12. 14. 백승열의 어머니 김CC가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백BB이 변제를 약속하였던 것을 변제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변제 당시에 백BB과 피고 사이에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변제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6.30.선고 2010나11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