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1994.3.15.(964),791]
사업의 양도로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어 양수한기업에서 퇴직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
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양도되면서 물적 시설을 이전함과 아울러 그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법리는 사업을 양도한 경영주체가 국가인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인수 외 5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1963.4.3. 문화공보부 산하 서울텔레비젼방송국에 임시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위 방송국이 1968.8.1. 국제방송국,중앙방송국 등과 함께 중앙방송국으로 통합된 후에도 계속 같은 직에 근무하였으며, 정부시책에 의하여 1973.3.1. 피고 공사가 발족하자 위 중앙방송국에서 퇴직하고 피고 공사에 신규채용되어 동일한 작업조건하에서 종전에 근무하였던 직에 그대로 근무하다가 1988.12.31. 정년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그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경영주체의 변동에 따라 퇴사와 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의 제 조건은 동일하였으므로 중앙방송국에서의 근무와 피고 공사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공사와 중앙방송국이 법인의 성격이나 직원의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텔레비젼방송국, 중앙방송국 근무기간과 피고 공사 근무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양도되면서 물적 시설을 이전함과 아울러 그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사업을 양도한 경영주체가 국가인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근로관계의 계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심판결이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의 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절차 및 변경내용에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개정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다투나,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종업원들 사이의 위화감을 시정하고 정부투자기관들의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은 개정조치가 아루어졌다고 하여도 거기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공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그 판단 또한 수긍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이 감독관청인 문화공보부의 승인하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적법한 것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알면서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후 가사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 원고가 개정보수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잔여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