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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4,057,354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시비하던 중에 현장을 떠나려고 인도에 주차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운전석에 탄 사실, ② 피해자는 뒤늦게 피고인이 나이를 속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인도 옆의 도로로 나가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좌측으로 틀어 출발시켰는데, 이에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에 밀리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운전석 위쪽의 캐리어 스키 등을 싣기 위하여 자동차 지붕 위에 설치된 장비를 말한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