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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노39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법리오해 주장’의 취지는 ‘사실오인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자네도 벗지.‘라고 말하는 등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자신의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