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3. 25. 선고 2009두21611 판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5819 (2009.11.04)
제목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제출한 증거서류는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은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