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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9 2015누138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2013. 8. 13. 22:56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 상태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E)를 2013. 9. 22.부로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55호)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2013. 8. 13. 22:4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식당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 상태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22:45경 C 식당 앞 노상에서 경위 F, G 등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차에서 내린 후 도주하려다가 뒤따라오는 G을 때려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F를 때려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호)은 2014. 11. 20.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6. 1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도17130호).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갑 제1호증)는 위조된 것으로서(헹굼여부, 음주측정 장소, 최종 음주시간, 20분 경과여부, 최종 음주장소 오기록) 그 음주운전측정 결과 수치인 ‘0.126%’도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잘못된 음주운전단속결과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