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2),87]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일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라 함은 그 저당권설정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
1972.1.31. 선고, 71다2266 판결 (요 국세징수법(구) 제5조(7)1872면 카9964 집 20①민31)
대한민국
(주) 제일은행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613,725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소외 최태원, 같은 이수열의 공유였는데 1982. 11. 6. 소외 강순이, 같은 이동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위 부동산이 소외 최태원, 같은 이수열 명의로 되어있던 1982. 6. 17. 위 부동산위에 채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은 금 4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은 각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변경고지서), 갑 제2호증(경락대금교부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사건기록표지), 을 제2호증(경매신청서), 을 제3호증(결정), 을 제4호증(촉탁서), 을 제6호증(경매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83. 3.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한후 경매절차를 진행하던중 같은해 12. 29. 위 부동산들이 도합 금 288,006,750원에 경매되자 그 시경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동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부동산의 공유자중의 한사람인 소외 강순이에게 납부기한이 1983. 1. 21.로 된 1983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90,335,552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에 기하여 1983. 1. 22. 위 부동산들중 강순이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후 위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같은해 9. 6. 위 법원에 위 국세교부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위 법원은 1984. 2. 16. 경매대금을 교부함에 있어 경매비용 금 6,779,29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1,227,451원 전부를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은 1983. 1. 21.이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조세의 납기이전에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의 차이가 1년 미만이어서 양자의 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국세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교부된 위 금 281,227,451원중 위 강순이 지분에 해당하는 금 140,613,725원은 국세징수권자인 원고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버려 피고는 동액상당의 이득을 보았고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나온 위 법조 소정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라 함은 그 저당권설정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266 판결 ), 이에 반하여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 주장하기를 위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는 소외 최태원, 같은 이수열이었으나 소외 김진욱이 1982. 5. 29. 이를 매수하였으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그의 처인 위 강순이 외 1인의 공유로 하여 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당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김진욱이라 할 것이고, 한편 동인은 위 근저당 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위 강순이와 함께 위 법인의 채무인 이 사건 조세채무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었으므로 위 강순이에 대한 위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위 근저당설정시로부터 1년 이내인 이 사건에서는 위 조세채권이 위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보다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위 최태원 등은 1982. 5. 29. 위 부동산을 소외 김진욱에게 매도처분하였으므로 이후 위 부동산의 처분권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인데 그후 위 최태원 등이 설정자로 되어 경료하여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결국 처분권없는 자의 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할 수 밖에 없으니 이 사건 경매대금은 위 무효인 근저당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교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3(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최태원 등이 1982. 5. 29. 위 부동산을 소외 김진욱에게 금 3억 8천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동 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같은해 6. 17.에는 위 매매대금은 그중 계약금 3천만 원만이 지급되었을뿐 그 나머지 금 3억 5천만 원은 같은해 6. 20.부터 1983. 5. 31.까지의 기간동안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니 비록 위 김진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인 위 최태원 등으로서도 위 부동산의 처분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을 터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것도 없이 이 점에서 벌써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