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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5 2018고정3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8. 10: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치과 건물 3층에서, 신경외과 의사인 피해자 D(38세)이 다른 병원에 근무할 당시 환자였던 피고인을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건물 맞은편에 있는 위 D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D은 돌팔이다, 사기꾼, 돌팔이 새끼,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내가 D 저 개새끼 때문에 병신이 됐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와 같이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C치과 건물 3층 유리창을 쳐 깨뜨려 피해자 E(나이 불상)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4. 09:11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D 신경외과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새끼야, 너가 나를 진료한 사실이 없다고, 이 씨발 놈아, 다 죽여 버리겠다, 가만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피해품),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고소장,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