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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87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9상,636]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의 추정력 / 임야 등기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따른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면 등기부에 법령상 근거로 같은 법 제정 당시의 법령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등기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어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일부 개정된 다음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특별조치법 제11조 는 등기기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70. 6. 18. 법률 제2204호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6개월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등기기간을 연장하였다.

따라서 그 등기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따른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면 특별조치법이 정한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등기부에 법령상 근거로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의 법령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승용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어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일부 개정된 다음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 제11조 는 등기기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70. 6. 18. 법률 제2204호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6개월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등기기간을 연장하였다 .

따라서 그 등기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따른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면 특별조치법이 정한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등기부에 법령상 근거로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의 법령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

2.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분할 전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1962.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임야는 1969. 10. 14.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정 9단 5무보(이후 면적단위환산으로 임야 29,257㎡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주소 2 생략) 임야 9,025㎡로 분할되었다.

다. 소외 1은 1970.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4.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폐쇄등기부의 갑구 사항란에는 ‘법률 제2111호에 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0. 1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2.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앞으로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개정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등기기간 내인 1970. 8. 14.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추정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개정법에 따른 등기기간의 연장, 등기추정력의 복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