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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구단9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1922번길 8-1 노상에서 같은읍 훼미리마트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1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으로 가구배송업을 영위하면서 홀어머니, 처와 자녀 4명을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감경기준이 적용될 사안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해악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고,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갈수록 강조되어야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받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대법원2007. 12. 27.선고 2007두17021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을 위한 일반예방적 측면이 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의 개인적 사정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하나,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