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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나4619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9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11. 23...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 A과 B 포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배상을 담보특약으로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1 올림픽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01호, 502호, 6층, 7층의 소유자로서 위 5, 6, 7층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층과 지상 1 내지 4층은 매장, 식당,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 외부에는 건물 이용자들을 위한 공용주차장이 있다.

다. A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위치한 엘지유플러스 직원으로, 2016. 5. 4. 원고 차량을 위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가 호텔 영업을 하는 이 사건 건물 7층에서 유리창이 깨어져 떨어진 유리 파편에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있었다. 라.

원고는 2016. 10. 14.까지 A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13,8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호텔 7층 창문 유리창이 깨어져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또는 제758조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3,810,000원을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피고에게 구상한다.

피고 이 사건 사고는 강풍에 날리는 물체에 호텔 유리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