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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19. 선고 2015구합12991 판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3519(2015.09.11)

제목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요지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

2015구합12991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6. 5.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00. 00. 피상속인인 아버지 정BB가 사망함에 따라 주식회사 CC건설 발행의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받았고,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방법(이하 '가중평균방법'이라한다)으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2013. 9. 30. 피고로부터 2014. 9. 30.부터 2018. 9. 30.까지 5년간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 중 1회 분납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납부가 예정되어 있던 나머지 연부연납세액 총 0,000,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00,000주(이하 '이 사건 물납 주식'이라 한다)로 물납하기 위해 2015. 2. 25. 피고에게 주식회사 CC건설 등의 자산이 부동산 비중이 80%가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2. 2. 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등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이하 '순자산가치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물납 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3. 4. 원고가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가액계산방법으로 적용하였던 가중평균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방법으로 이 사건 물납주식을 평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1.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해 물납재산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물납허가거부처분이 있었고 그 후 그 물납재산에 대한 평가를 고쳐 다시 물납허가를 신청하여 결국 물납허가처분이 있게 된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처분으로 인해 그 재산이 물납에 충당됨으로써 상속인은 물납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아울러 그 가액 상당의 상속세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후행하는 물납허가처분이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동일한 상속세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선행 물납허가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이 없고 따라서 그 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채무 0,000,000,000원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5. 3.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은 후 2015.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물납 주식을 가중평균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상속세 채무에 대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30. 원고의 물납허가신청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물납허가신청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 후행 물납허가신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물납허가처분을 받음으로써 당초 물납허가신청의 전제가 된 상속세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