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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7 2017구합6020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31. 원고에게 한 5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도 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되어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ㆍ평가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5. 7. 8. 원고를 포함한 5개 법인과 납품기한을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B사업’ 관련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4. 주식회사 지오씨엔아이(이하 ‘지오씨엔아이’라 한다)와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31.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부칙<기획재정부령 제571호, 2016. 9. 12.> 제2조는 ‘개정규칙 시행일인 2016. 9. 12. 이전에 한 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 근거하여 5개월(2017. 4. 1.부터 2017. 8. 31.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