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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0 2015고단1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22:4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64 야탑시장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7세)가 D BMW 승용차(이하 “피해차량”)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를 우회전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재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을 주행하면서 10여분 동안 7-8회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사고를 유발할 듯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 반성,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