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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7노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신병, 범행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에 더하여 원심 판시 2012 고합 926 제 1 항 기재 범행은 사전에 공범과 화물차를 준비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란 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중 “ 제 331조 제 2 항” 을 “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을 “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2. 3. 21. 법률 제 11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