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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07 2019가단341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0가소10447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