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2노2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김OO (781022-0000000), 회사원
주거 대구 달서구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피고인
권OO(기소), 서OO(공판)
변호사 김00
대구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고정2923 판결
2012. 5. 15.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같은 날에 있었던 처의 갑작스러운 유산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매우 심란한 상태여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각 죄의 고의가 없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스치듯이 접촉한 사고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 현장에 차량 파손물이 떨어지거나 차량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등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초래된 사실도 없으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고의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의 속도로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 조수석 뒷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 휀다를 들이받은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507,353원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해자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뒤로 약간의 충격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자 피해자가 경음기와 전조등을 작동하며 가해차량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차량의 경음기와 전조등의 작동을 인식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여 신암초등학교 앞 네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피해자가 피해차량으로 가해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고함을 지른 점,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해차량을 막은 차량이 앞서 경음기와 전조등으로 항의표시를 하였던 차량임을 인식하였던 점, 6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조금 열었을 뿐 하차하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해차량으로 가서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차량을 우회하여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충격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가해차량을 뒤따라 신암초등학교 앞 네거리까지 피해차량을 직접 운전하였고, 가해차량 앞을 막고 피고인에게 하차하도록 요구할 때에도 사고로 인한 통증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는 신고 후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경찰을 만나 차량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경찰서로 가서 피고인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곧바로 귀가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1. 8. 20.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단명은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좌상으로서, 피해자는 진료 당일 엑스선촬영만을 하고 의사가 권하는 물리치료는 받지 않은 점, ⑤ 피해자를 진료한 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부, 요추부 및 흉부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특이 소견 없는 환자였기 때문에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의 정밀 검사는 실시된 바 없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일상생활에 특이한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었던 점, ⑥ 피해자는 2011. 8.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6일 동안 자진하여 입원하였는데, 피해자가 받은 치료는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였고, 입원 기간 중인 23일과 25일 경찰서 등으로 외출한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 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까지의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형법 소정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합쳐 보아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사고 후 조치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해차량을 시속 약 40~50㎞로 운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이를 알았던 점, ② 피해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507,353원이 들도록 앞 휀다 등이 손괴된 점, 3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약 1m 이상 가해차량을 추격하여, 신암초등학교 앞 네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가해차량 앞을 피해차량으로 막아 세웠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우회하여 다시 진행한 점, 4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편도 3차선의 도로이고, 시간은 22:40경으로 차량들의 흐름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1m 이상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한 바,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9. 22:40경 대구 북구 복현1동 북대구농협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현오거리 방향에서 복현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의 앞 휀다를 위 SM7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가 507,3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