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35]
기류부와 공정증서원본
기류부는 사실증명에 관한 공부로서, 공정증서 원본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1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동 피고인 2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전형에 대한 45일 동 피고인 2에 대한 3일을 우 각 본형에 산입한다
단 본 재판일부터 각1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양명 변호인 박영미의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인 2는 4288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757의17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본인 및 기 가족은 농지를 경작할 능력이 없음으로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수배자 대상자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양인은 관계당국을 기망하여 농지분배 받을 것을 공모하고 4287년 8월 2일 피고인 2 명의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장에 대하여 미분배농지인 동구 미아동 575의2 전1048평에 관하여 누락농지신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해 농지수배후에는 피고인 2가 가족과같이 동 농지를 자경하겠다는 지의 이유서를 첨부하였을 뿐아니라 동일 동구청 숭인동 출장소직원 공소외 1의 실태조사차 현지에 임하였을때에도 피고인 2는 다수 가족으로 영농능력은 있으나 농지가없어 경작을 못한다는 허위의 답신을하여 우 구청장 및 동구청 숭인동 출장소직원 공소외 1을 순차로 기망하여 동인등으로 하여금 오신케하여 동년 동월 4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전시 미아동 575의11 전 1048평을 피고인 2명의로 농지분배하에 수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이것은 농지개혁법을 오해하였으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부진의 위법 판결임 피고인 2가 6.25사변이전 본적지이며 거주지이었던 개성시에서 삼포를 경영한 사실이 있으며 그 자체가 영농일 뿐만아니라 삼포는 물론 인삼재배가 주요목적이나 삼포경영에는 부수적으로 자연히 채소 기타 간이한 농작물을 병작하는 것임으로 피고인 2가 삼포경영한 사실이 없으면 모르되 그에 대한 개성시장의 증명서 (증 제5호)가 있음으로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동인이 영농능력없다는 판단은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영농능력없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반이며 또 피고인 2는 본건 농지수배신청시인 4287년 8월 2일 및 수배당시인 동년 동월 4일경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757의17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소에 거주한다고관계당국을 기망하여 농지를 수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이것은 농지개혁법을 오해한 위법의 판결임 피고인 2가 수배신청당시 또는 수배당시 우 기 처소에는 비록 거주치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가 252의19에 거주하고 있던것은 사실이며 (원심판결은 모두에 피고인 2는 4288년 2월 21일 우 주소에도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설시하였으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 본건 농지수배를 받음에 있어서 수배자의 주소가 미아동내에 있는것이 요건이 된다면 모르되 미아동외에 주소를 둔자라도 수배할 수 있는 이상 원효로에 거주하거나 미아동에 거주하거나 분배자체에 하등의 영향이 있을 수 없을 것임으로 신청시의 주소가 실제주소와 상이하다고해서 그 점을 중요시 할 필요는 없으며 피고인 2의 주소를 미아동757의17로한 원인은 본건 수배신청서를 제출전 즉 준비공작으로 성북구청직원과 수배에 대한 절차를 타합시 피고인 2의 주소를 원효로라고 사실대로 말하였든바 본건 수배의 알선자가 친척간인 피고인 1이오 동인의 주소가 본건 농지부근에 있으니 동인의 주소로하는 것이 편의 (구청과의 사무연락상 농지근원에 주소를 두는 것이 편의하다는 의미) 할 것이라고 함으로 그 소언에 의하여 미아동으로한 것에 불과하며 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주소를 원효로로하더라도 수배받을 수 있음으로) 따라서 이 관계로 인하여 기류계같은 수속을 특별히 취한 것도 아니며 (하기전 기류계는 수배 후에한 것이며 농지수배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음) 농지분배에 있어서 수배재가 영농가능한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면 수모나수배 할 수있음은 농지개혁법의 해석상 소호도 의심이없는 문제이며 피고인 2는 전기와 여히 6.25사변으로 피난케되여 개성에서 경영한 삼포 즉 농지를 자연상실하고 수복하지 못한 지주이며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4조 에 규정한 국가계획의 실지로 농지를 상실한 자는 아니로되 피고인 2의 경우와 같은 미수복지구의 지주는 농지개혁법 운영에 있어서 국가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상실한 자에 준하여 누락농지 기타 미분배농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분배하여 주는 것이 과거 및 현재의 실정이며 이것은 행정관청의 내규는 예규에 불과하나 원심에서 기 실정을 파악치 못한 것은 심리미진인 동시에 농지개혁법을 오해한 위법의 판결임 제2점 원심판결은 피고인 2가 4288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3가 251번지에서 동시 성북구 미아동 575의17에 전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월 23일 성북구청 호적과에 우 자의 허위전기류계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동청에 유치함으로써 차를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함으로서 우 기류부를 형법 제228조 계기의 공정증서로 해석하였으나 (원심판결은 형법 제227조 를 인용하였으나 228조 의 오기로 사료함)이 역시 오판이며 공무원 작성문서전부가 공정증서가 될 수 없음은 거론할 필요도 없으며 기류부라는 것은 호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며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본적지 이외의 주소를 등록하는 공부로써 권리의무의 득상 변경등의 증명을 목적으로하는 공부가아님으로 형법 제228조 의 공정증서에 해당치 아니하며 구형법 (제157조 )과 현형법을 비교하면 용어상 다소차이는 있으나 우 기 공정증서는 구형법 해석과 동일한 정신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본 대심원 대정 9년 7월 19일 판례참조) 본부 기류계는 우 농지수배와는 하 등의 관계가 없음으로 농지수배와 연락시킬 필요가 없으며 또 일방으로 현하 우리국민의 일상생활상태를 회고하면 기류부상의 주소와 실제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자 즉 형식적으로 기류계만 제출하고 그 계출주소에 거주치 아니하는자가 허다한 형편인데 이것을 일일히 범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국민생활의 실정을 이해치 못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결국 원판결은 이유불비가 아니면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음으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하다
직권으로 안컨대 원심은 피고인 양명은 관계당국을 기망하여 농지분배 명목하에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코저 공모하고 판시 제2를 감행한 것이다라 하였으나 동 제2는 피고인 2의 단독행위임이 동판시자체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 피고인 1에게까지 책임을 지움은 부당하고 다음 제2를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로 보아 당해 법조를 적용하였으나 기류부는 사실증명에 관한 공부로서 공정증서원본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원심은 이 점에서 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으로 본원은 변론의 결과 일건기록 및 제1, 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족함으로 자에 자판컨대 1. 피고인 양명은 관계당국을 기망하여 농지분배 명목하에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코저 공모하고 피고인 2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575번지의17호에 거주한 사실이없고 동인 및 그 가족이 농지경작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4287년 8월 2일 미분배농지인 동소 동번지의11호 4,048평에 관한 누락농지신고서 (증 제3호) 를 동 피고인 2명의로 동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동시에 동인 및 그 가족이 동 농지를 자경하겠다는 이유서(증 제4호)를 첨부하고 동일 실태조사차 현지출장중인 동구청 숭인출장소직원 공소외 1에 대하여 다수가족으로서 노동력은 있으나 농지가 없어 경작하지 못한다는 허위답신을 하여 그지 오신케한후 동월 4일동구청장으로부터 분배명목하에 동 농지에 관한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2. 피고인 2는 동 4288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251번지에서 동시 성북구 미아동 575번지17호에 전거규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월 23일 동구청호적과에 우 지의 허위전기류계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계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기류부에 기입케하고 그 시경 동처에 이를 비치케하여서 행사한 것이다 증거관계는 원심이 거시한 증거와 동일함으로 차에 이를 인용한다 법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피고인 1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 동법 제30조 에 해당함으로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 피고인 2에 대한 시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 동법 제30조 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은 동법 제228조 제1항 에 동 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우는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임으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가장중한 사기죄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 양인을 각 징역10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5일 동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일을 우 각 본형에 산입하고 본건 범행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보아 동법 제62조 제1항 동법 제51조 를 적용하여 각 1년간 우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85조 동법 제383조 제7호 제15호 동법 제399조 동법제369조 동법 제39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