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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5 2019가단703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2.부터, 5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