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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4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9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 361조의 5 제 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 1 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 1 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양형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1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이 한 달 넘게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