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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5 2014가단23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3.경 피고 은행의 인터넷뱅킹사이트를 가장한 허위의 사이트에서 ‘이용자 정보보호 및 보안강화를 위하여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안내문에 속아 팝업창에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3. 2. 23. 피고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다음 원고의 피고 은행 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총 22,475,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4.경 원고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것을 알고 피고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79,402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1) 제1항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호 :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