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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305동 앞 주차장 1라인 앞 노상에서 10라인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순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0:45경부터 43분간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