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이고, E은 대학교 연구원으로서 피고인과 친구지간이며, 피해자 F(28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3. 10. 24. 0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와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E과 F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상해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