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21]
지상 건축물이 타인 소유이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토지가 구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의 양도소득 산정에 있어 그 토지의 지상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이상 그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것이라거나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할 수 없다.
원고
청량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48,243,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교환 이전에 이미 소외 동부농업협동조합 소유의 4층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토지의 양도소득산정에 있어 그 토지의 지상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이상 그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것이라거나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