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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93 | 법인 | 2000-07-18

문서번호

법인46012-1593 (2000.07.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2000.6.30 이전은 과세특례자 포함)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지방의 한 여객회사의 경리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맡으면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게 아니오라 정규증빙서류수취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방별로 음식점을 정해놓고 기사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단위로 식비정산을 하게 되는데 합산금액이 10만원 이상의 식비가 나오게되어 법규에 따라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지만, 음식점들의 사업자등록은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업자로서 정규증빙서류수취의무에 따른 10만원이상의 합산금액에 대한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또한, 음식점업체의 임장에서는 식대 3,000-4,000원의 식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사람도 없고, 또 저희 회사입장 때문에 신용카드발급기를 설치하면서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정규증빙서류 수취에 대한 문제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정산을 하고자 했으나 업무의 비효율성과 음식점 업체들의 불만들이 나오며 그뿐아니라, 때로는 기사님들이 한꺼번에 모여 식사를 할 때 1일 10만원이상의 식대가 나오는 경우도 생겨서 영수증을 분할하여 교부받아서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는 탈세의 문제가 생기고 정도세정의 뜻을 회손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등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여러기관을 통해 질의를 해보았지만 명쾌한 답변을 듣지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런문제점들로 식사를 하면서 가산세를 물으면서 식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질의서를 올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173, 1999.3.30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 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179, 1999.12.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상대방 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816, 1999.3.4

소득세법 제160조의 2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