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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9 2020가합651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185,676,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