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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2597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46평 9홉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