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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9 2013고단1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0. 14:45경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에 있는 강산골재 앞길에서 같은 면 묵곡리에 있는 목단삼거리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에 있는 목단삼거리 앞길에서 D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앞까지 위 C 덤프트럭을 약 5m 상당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15:05경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에 있는 목단삼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이 다른 동료에게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덤프트럭 앞을 가로막아 세웠다.

그 후 피고인은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지름 17cm 상당의 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이마,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0. 15:05경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에 있는 목단삼거리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사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위 F에게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